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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집 팔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는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별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답=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이혼 소송 중에는 집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소위 에트로스(ATRO-.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라고 하는 재산 처분 금지 명령이 발효되고,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개별 재산도 처분이 금지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이 허락된다. 따라서 남편과 합의만 되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집을 팔 수 있다.         ▶문= 남편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법원 명령을 받아 집을 팔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째는 집을 지금 팔지 않으면 집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모기지나 재산세를 감당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집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집을 늦게 팔수록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둘째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집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집 외에는 자산이 없는 형편이라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변호사 비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문= 만약 합의도 되지 않고 법원 명령도 받지 못해 소송 진행 중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나는 집에서 나오고 남편이 혼자 집을 사용할 경우에도 내가 집 유지 비용의 반을 지불해야 하나?     ▶답= 집이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 즉,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남편에게 적정 임대 가치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와트 차지라고 하고 이를 통해 불공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변호사 비용 법원 명령도

2023-08-02

조부모의 손주 방문권 신청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초등학생 손자가 있는데 이혼 후 며느리가 손자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나는 손자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는 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아들은 타주에 있고 자녀 방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혼하기 전에는 내가 손자를 거의 맡아서 돌봐 주었고 손자도 부모보다 나를 더 따랐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손자를 못 보게 되니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된다. 내가 법원에 직접 청원을 해서 손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법원에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해 손자를 만나 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법원이 방문권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본인과 손자 간에 이미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둘째, 그 유대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자가 정서적으로 극심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조부모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이 본인들의 허락이나 위탁에 기인해 이미 긴밀하게 형성된 조부모와 손자의 유대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문= 딸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손녀를 출산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아이가 백일 무렵에 친정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후 3년 정도 지났는데 나와 딸의 사이가 나빠져서 딸이 지난달에 손녀를 데리고 이사를 나가서 손녀를 못 보게 한다. 내 자식을 상대로도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그렇다. 방문을 반대하는 부모가 신청인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이 조부모 방문권 신청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양쪽 부모가 모두 조부모의 방문을 반대하는 경우는 조부모 방문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녀가 입을 극심한 정서적 손실을 합리적인 반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문= 외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하고 몇 달 전에 손자를 낳았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아니다. 아이의 부모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조부모 방문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미 형성된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조부모 방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조부모 방문권 손주 방문권 이선민 가정법

2023-05-31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이혼 소송 중이다. 상대방에서 증거 요청을 해왔는데 달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들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답=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서류들은 다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1)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든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라든지 증거법상 비밀유지를 보장받는 서류나 (2)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어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문=없는 서류는 어떻게 하나?   ▶답=현재 본인의 수중에 없는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3자(회계사, 은행 등)에게 요청을 해 받을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요청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증거 요청 서류에 대한 답변서에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해당 서류가 소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문=소규모 사업체에 30% 지분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서 사업체의 세금보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혼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까지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모두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요청 서류가 이혼소송에 관련이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 판단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체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 등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은 제공해야 하고 반면에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의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혼 소송 중에 내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 누구에게 얼마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밝히기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에게 받은 금전적이 도움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한 제3자들은 이혼소송의 잠재적 증인에 해당된다. 증인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것은  증거 요청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요청 서류 이혼 소송

2023-05-03

이혼 후 생명보험료 상환 의무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결혼 전에 가입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있다. 결혼을 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친정엄마에서 남편으로 변경했고, 보험료는 결혼 중에 번 돈으로 지불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이야기 중인데 생명보험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 남편은 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내 개별 재산이므로, 이혼 시 결혼 중에 번 돈으로 낸 보험료 전액을 공동자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편 말처럼 보험료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혼 기간 중  내가 사망했다면 남편이 보험료를 수령했을 것이므로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지불한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남편 말처럼 내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 맞나?       ▶답=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다.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제한된 기간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고,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의 특성 때문에,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부부의 공동 자산인지 일정 배우자의 개별 자산인지는 언제 보험에 가입했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 중 번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을 당시 해당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 시기에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사망 보험금 역시 부부의 공동 자산이 된다. 즉,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공동자금으로 지불한 것은 공동자금이 공동 자산 유지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설령 보험 수혜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점은, 수혜자가 남편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수혜자인 남편이 보험료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수혜자가 제3자일 경우, 공동재산법이 적용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만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남편이 수령하게 된다.   홀 라이프 생명보험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주장하는 보험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의 캐시 밸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보험료 지불에 있어 공동 자산의 기여도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밸류를 남편과 나누어야 한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생명보험료 상환 보험료 상환의무 이선민 가정법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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